•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18.1℃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4℃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0.2℃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7.3℃
  • 맑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9.0℃
  • 맑음20.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23건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23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총 224건…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
김원이 의원 “리베이트, 약값 상승과 건보재정 악화 원인…범부처간 공조로 근절해야”

취소.jpg


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키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