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