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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