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1℃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6.5℃
  • 흐림부산25.8℃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2.7℃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7.4℃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0℃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7.2℃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5.7℃
  • 흐림제천25.4℃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9℃
  • 맑음봉화26.3℃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6.5℃
  • 흐림거제24.3℃
  • 흐림남해23.1℃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검사, 엑스레이 골밀도·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 불복

검사, 엑스레이 골밀도·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 불복

한의협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 나올 것 기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검사의 불복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사 측은 2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합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초음파 및 엑스레이2.jpg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3일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사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일 항소나 상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