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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이대로 괜찮은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이대로 괜찮은가?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의사의 셀프처방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규제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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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관련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이미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의약품은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는 셀프처방으로 의사가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중독 상태의 진료‧수술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의사의 자기처방 금지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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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교수는 “의사의 마약류 상습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부실과 의사의 부실처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경미한 상태 또는 긴급상황의 경우나 의료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나 가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사의 셀프처방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어떤 기관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를 위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강력한 입법적 장치와 셀프처방 금지가 실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국가 기관이 주기적으로 조사와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마약류 의약품과 마약은 분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또 “현재 이미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는 의사들을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마약류 의약품은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동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가족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가족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처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는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률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마약류 자기처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의 마약류 자기 처방의 문제를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의사의 마약류 자기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셀프처방과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결론 내릴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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