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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한의진료 포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한의진료 포함’”

최재형 의원,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가 돌봄 대상 발굴·통합지원 신청···‘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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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한의사를 비롯 (양방)의사·치과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의안번호 2124407)’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 제1조(목적)에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지녔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7조(보건의료)에서 제9조(돌봄)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 돌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재형·김용판·김희곤·이종성·조명희·최영희·백종헌·박정하·권명호·서정숙·윤한홍·김승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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