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맑음17.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1.6℃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0.5℃
  • 흐림수원21.7℃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20.4℃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울산21.3℃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2.5℃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6℃
  • 맑음완도21.4℃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1.1℃
  • 맑음21.0℃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5℃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8.7℃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20.4℃
  • 맑음21.1℃
  • 흐림부안23.2℃
  • 맑음임실20.0℃
  • 흐림정읍22.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18.2℃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20.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8.6℃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제처, 이달 ‘의료법’ 포함한 총 82개 법령 시행…주요 법령 소개

의무화.png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