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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 확대 ‘시급’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 확대 ‘시급’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확대 및 한의약 역할 강화의 당위성·필요성 강조
서영석 의원,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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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주관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건강검진 및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확대방안들이 제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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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의료 공급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의료불균형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재의 의대정원으로는 향후 의료공백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은 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기와 한의약을 잘 접목해 새로운 ‘K-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사법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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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들이 피부, 미용 등과 같은 비필수적인 의료에 대거 진출해 국민건강을 외면함에 따라 국민들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참여한다면 현재 무너진 의료전달시스템을 재건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국민건강 증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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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구인 광진구한의사회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잘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영인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한의사도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을 정확히 하고, 치료는 한의약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한의약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함께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한의사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의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양정숙 의원은 “골절로 한의원을 방문해도 X-ray를 찍지 못할 때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불편을 느꼈으며, 한의사가 법제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책, 예산, 법안 등에 있어 찾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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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송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면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4진(망·문·문·절)에 더해 각종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또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해외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장애인주치의제, 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각종 주치의제 참여를 통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확보는 물론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노인인구의 의료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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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수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분절적으로 제공돼 왔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추진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한의약과 건강복지의 연계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대상자 본인이 불편은 느끼지만 신체적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의사가 신체적 질환을 케어함으로써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향후 현재의 노인 중심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또한 방문진료 중심에서 주치의제 중심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건강검진, 통합돌봄사업, 감염병 참여, 공공의료 확대 등 각 분야에서 한의사 및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통한 저체중 출산아 및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자,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자를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의사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되면 필수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의사의 경우 침구치료와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을 방문진료에서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의와 양방의 방문진료료를 차등 선정한 기준은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한약 투여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이사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양방의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교육기반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후에야 그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시급해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 정립 및 보완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돌봄체계에서 한의약의 예방의학적인 측면이나 의원급 위주의 기관 구성 등과 같은 장점을 살려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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