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원고 보조참가인(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피고 보조참가인(대한의사협회 등)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등 두 가지의 판단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원심(2심 판결·한의사 승소)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 이유를 근거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이며, 이는 곧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