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맑음17.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1.6℃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0.5℃
  • 흐림수원21.7℃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20.4℃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울산21.3℃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2.5℃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6℃
  • 맑음완도21.4℃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1.1℃
  • 맑음21.0℃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5℃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8.7℃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20.4℃
  • 맑음21.1℃
  • 흐림부안23.2℃
  • 맑음임실20.0℃
  • 흐림정읍22.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18.2℃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20.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8.6℃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표1.png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1577-1000)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표2.png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