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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정부가 병상 수급 직접 관리해 수도권 집중 막아야”

“정부가 병상 수급 직접 관리해 수도권 집중 막아야”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상 과잉 공급, 의료비 증가 및 지역 응급의료 붕괴로 이어져”
대형병원 개설 복지부 장관에, 한방병원 개설 시·도지사에 허가

이종성 의료기관 개설법 개정안.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응급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3조(개설 등) 4항을 “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 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본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제5항에는 “제2항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6항에는 “시·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 응급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이명수·김형동·이인선·박대수·구자근·박정하·박성민·조정훈·성일종·이채익·최승재·신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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