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 씩이나 개선을 권고했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진행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대법원이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도 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 제한 개선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홍주의 회장>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등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제안해준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