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5.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5℃
  • 구름조금동해2.4℃
  • 흐림서울-0.4℃
  • 맑음인천-0.3℃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흐림청주-0.3℃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3.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5℃
  • 비전주2.9℃
  • 구름조금울산2.6℃
  • 구름조금창원2.2℃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조금목포4.3℃
  • 구름조금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조금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2.0℃
  • 흐림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봉화-2.9℃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1.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6℃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조금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1.7℃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1.4℃
  • 구름조금남해2.3℃
  • 구름조금-0.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12건 적발


광고.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여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총 177건으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 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되어, 소비자가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총 55건이 적발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사례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이었다,

 

의약외품의 경우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도 659건이 적발됐다.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고 밝힌 식약처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