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5.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5℃
  • 구름조금동해2.4℃
  • 흐림서울-0.4℃
  • 맑음인천-0.3℃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흐림청주-0.3℃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3.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5℃
  • 비전주2.9℃
  • 구름조금울산2.6℃
  • 구름조금창원2.2℃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조금목포4.3℃
  • 구름조금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조금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2.0℃
  • 흐림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봉화-2.9℃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1.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6℃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조금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1.7℃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1.4℃
  • 구름조금남해2.3℃
  • 구름조금-0.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응급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

990852453_UPvKg9J1_7d06ee05bb46d51d0ae40db933e6ff65496e0c9b.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