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9℃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3℃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8.7℃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5.0℃
  • 맑음홍성(예)30.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7.1℃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1.6℃
  • 흐림인제26.9℃
  • 맑음홍천31.7℃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30.3℃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0.4℃
  • 맑음31.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9℃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5℃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5℃
  • 맑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5.8℃
  • 흐림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최근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지속 감소추세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감염병 신고제도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신고.jpg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평원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