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흐림-5.5℃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5.5℃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5.1℃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4℃
  • 맑음인천-0.9℃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3℃
  • 맑음울진1.0℃
  • 흐림청주0.4℃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5℃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조금포항1.4℃
  • 흐림군산0.6℃
  • 구름많음대구1.4℃
  • 비전주1.8℃
  • 구름많음울산1.1℃
  • 구름많음창원2.0℃
  • 흐림광주3.2℃
  • 구름조금부산3.3℃
  • 구름조금통영1.0℃
  • 구름조금목포2.6℃
  • 구름많음여수3.8℃
  • 맑음흑산도3.0℃
  • 구름조금완도0.9℃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많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0.4℃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4.4℃
  • 구름많음고산4.5℃
  • 구름조금성산2.1℃
  • 구름조금서귀포4.5℃
  • 흐림진주-0.5℃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0.5℃
  • 흐림-1.1℃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3.6℃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0.4℃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2.0℃
  • 구름조금양산시-1.3℃
  • 구름조금보성군-0.8℃
  • 구름조금강진군-2.6℃
  • 구름조금장흥-4.0℃
  • 구름조금해남-3.2℃
  • 구름조금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1.9℃
  • 맑음봉화-5.7℃
  • 흐림영주0.8℃
  • 구름많음문경-0.8℃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0.2℃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0.8℃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2.1℃
  • 구름많음거창2.0℃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구름많음산청0.9℃
  • 구름조금거제-0.5℃
  • 흐림남해4.4℃
  • 구름조금-2.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보건복지부, 8월4일까지 접수···10개 내외 기업 선정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8월4일(금)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png

 

제1차‧제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소로, 인증 유형은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인증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2)으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