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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울산시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

울산시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

황명수 회장 “회원 임상역량 강화 및 초음파 활용 확대 기대”
홍주의 회장 “한의사 의권 옥죄는 법·제도 개선에 박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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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울산시회 한의사회관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황명수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교육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이후 회원들의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울산시회는 앞으로도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한의사 의권 및 한의약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신의료기술을 습득,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진료현장에서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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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주의 회장은 “이번 교육이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자체가 지역 계획을 직접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한의계의 권익과 한의사의 의권을 옥죄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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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후, 정진형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교육이사와 송호섭·문영춘·채기헌 교육위원들의 지도 아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문영춘 이사는 강연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 및 주파수의 특징을 비롯 △탐촉자의 방향에 따른 영상면의 특징 △탐촉자를 쥐는 방법 및 다루는 기법 △반향발생도(음영도) 등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초 및 허상 △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활액막·관절낭·점액낭·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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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 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다”며 “예를 들면 어깨의 경우 항상 체계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관절인데, 체계적 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탐촉자를 올바르게 쥐는 법부터 환자나 검사자 모두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초음파 검사 시 허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그 부분을 검사해 봐야 하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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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는 또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실습강연에서는 견관절의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견봉하 충돌 검사 △극하근과 소원근 건 △후방 구조물들과 후방관절와상완관절 오목 △견쇄관절 등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참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실습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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