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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0일 (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질적 한의약 육성 담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질적 한의약 육성 담보”

이종배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안 통합·조정, 259명 압도적 찬성 가결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래 12년 만에 한의협 주도로 법률 개정 쾌거
홍주의 회장 “지자체장들 지역계획 의무 제출, 한의약 육성의 큰 전진 기대”

한의약육성법 전경.png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그래프.png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646)’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의 개정 법률안에서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다양한 강제 방안이 제시됐으나,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강제사항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의 통과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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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및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각 시도지부장과 연계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찬성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설득 작업에 매달려 왔다.

 

이런 과정 끝에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이래 12년 만에 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 발전을 견인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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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사진 가운데)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계획을 직접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및 인구문제에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큰 잠재력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약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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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영석 의원(사진 왼쪽)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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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03년 8월6일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면서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있어 한의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다행히 2011년 7월14일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개정되는 큰 전환점을 이룬 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발전에 따른 지역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큰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계기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의계의 권익과 한의사의 의권을 옥죄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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