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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대생의 전문의약품 관심, 한의사 의권 확대에 도움”

“한의대생의 전문의약품 관심, 한의사 의권 확대에 도움”

사상처방 제제 사용 확대해야 전문의약품 품목 유지 가능
한의협·대한공협, ‘한의대생 대상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한의대생1.JPG

 

한의대생들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이하 대공한협)는 지난 27일 한의사회관에서 한의협 홍주의 회장, 이승언 부회장, 김주영 보험·약무이사를 비롯해 대공한협 김승호 회장과 전국 한의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대생 대상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주영 이사가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 후, 김승호 회장이 사상체질 전문의약품(이하 사상처방 제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강연이 한의대생들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한의대생들의 사회 진출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언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의 일환으로 사상처방 제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한의대생들이 의료봉사 등의 활동에서 전문의약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의대생(이승언).jpg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사상처방 제제 활용 확대 필요

 

이어 김주영 이사가 한약(생약)제제 정책에 관해 설명을 진행했다. 

 

김 이사는 “최근 한약(생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처방 제제 품목 취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의약품 품목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처방 제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의약품 규정의 처방주체에 의약분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사는 빠져있는 상황에서 체질감별 및 처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수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처방 제제들의 품목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한의대생들이 사상처방 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사상처방 제제 생산실적을 유지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상처방 제제는 현재 6가지 종류가 남아있으며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한의대생(김주영).jpg
김주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약무이사

 

◇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 배제 기준 사라져

 

이날 김주영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변경에 따라 한약(생약)으로 만든 제제 등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4월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품목 허가 단계에서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이 생약제제 트랙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게 돼 사실상 한의사의 사용권이 배제된 기준이 사라지게 됐다.

 

김 이사는 “생약으로 불리는 한약으로 만든 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생약으로 불리는 한약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한약(생약)제제 등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음에 따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확대를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생약)제제 활성화 위해 노력하자”

 

한의대생(김승호).jpg
김승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김승호 대한공협 회장은 ‘증상·제제별 사상처방 제제 및 보험한약 처방’을 주제로 의료봉사를 나가는 한의대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투여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한 기본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남아있는 6가지 사상처방 제제 중 소양인에게 써야 할 사상처방 제제(형방사백산·양격산화탕·지황백호탕·독활지황탕)와 태음인에게 써야 할 사상처방 제제(열다한소탕·태음조위탕)를 설명했다. 또한 보험한약 및 과립제의 종류를 설명하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김 회장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제제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꼭 필요한 만큼 한약(생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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