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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로 단축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로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수율 제고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를 위해 재산압류 소요기간을 4개월 단축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jpg

 

해당 사유는 ➀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 수표의 거래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 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보험료(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업종․ 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및 보완도 이뤄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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