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흐림-5.4℃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4.7℃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대전0.3℃
  • 흐림추풍령0.0℃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1.3℃
  • 구름조금대구-1.4℃
  • 비전주1.5℃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2.4℃
  • 구름조금통영2.0℃
  • 맑음목포1.4℃
  • 구름조금여수1.8℃
  • 맑음흑산도4.2℃
  • 맑음완도0.1℃
  • 흐림고창3.4℃
  • 구름많음순천-3.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제주4.4℃
  • 구름조금고산4.8℃
  • 구름조금성산1.3℃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1.0℃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2℃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1.0℃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3.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7℃
  • 구름조금김해시-0.5℃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조금양산시-2.1℃
  • 구름조금보성군-2.6℃
  • 맑음강진군-3.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4.7℃
  • 구름조금고흥-4.3℃
  • 구름조금의령군-4.5℃
  • 흐림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6℃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1℃
  • 흐림청송군-5.1℃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0.4℃
  • 구름조금영천-2.9℃
  • 구름조금경주시-3.5℃
  • 흐림거창0.5℃
  • 구름많음합천-1.5℃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조금거제-1.0℃
  • 구름조금남해3.1℃
  • 구름조금-3.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9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위해(危害)’ 해외직구식품 효과적 차단…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_308469_164529_5644.jpg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우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다. 


식약처는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 시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