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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노인 방문요양 등 돌봄 종사자에 교통비·통신비 지원 추진

노인 방문요양 등 돌봄 종사자에 교통비·통신비 지원 추진

최종윤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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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돌봄 종사자의 업무경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또한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비에 포함해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 2항 ‘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 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돼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조오섭·김승남·조승래·이인영·김민철·인재근·오영환·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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