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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전문의료 붕괴 해결···징벌 아닌 진료권 보장”

“전문의료 붕괴 해결···징벌 아닌 진료권 보장”

신현영 의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1차 ‘죄와 벌’ 개최
‘필수의료 제정법’ 발의 예정···전문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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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1차 ‘죄와 벌-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서 전문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벌적 분위기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의료인들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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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박탈법)’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지난 4월 통과된 ‘면허박탈법’ 사례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살펴봐야 할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응급의료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협력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현안 발제1.jpg

 

이어진 토론회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전문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검찰·경찰의 기소권 남용 제한 및 법원의 신중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이 공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 기피 진료과 또는 의사 수가 많은 진료과의 경우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빈발했다. 지난 ’13년부터 ’20년까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중 장애 신청이 가장 많은 과는 정형외과(29%)였으며, 사망 신청은 내과(36.6%), 제1심 형사판결(’12년~’20년)이 많았던 과는 정형외과(21.4%), 성형외과(18.5%), 산부인과(16.4%) 등의 순이었다.


또 경찰청의 ‘범죄통계(’10~’19년)’에서는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경찰에서 62.6%, 검찰에서 37%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소장은 이를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으며, 검찰의 입건 송치를 통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독일 전역 사망 법의학감정서(’90~’00년)’에서는 사망 사고 4450건(연평균 404.5건) 중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4.2%)에 불과했으며, ‘Bonn 지역연구 결과(’89~’03년)’에서는 비정상적 사망 신고 및 법의학 감정서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해 기소된 의사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또는 절차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 소장은 개선방안으로 △‘필수의료특례법 제정’을 통한 전문의료 형사처벌 면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완화 △검찰·경찰에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법원의 신중한 판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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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현영 의원은 ‘징벌적 처벌의 대안-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100% 보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긴급한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해 적극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법안은 유족이 가질 수 있는 재판정 진술관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보험과 같이 손해발생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가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곧 발의될 ‘필수의료 제정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이 전문의료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붕괴되는 전문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전문의료 종사자에 대해 △양성 및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 보상체계 강화 등을 규정토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의료현안 전경.jpg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호자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 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 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 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로, 환자는 의료사고에서 형사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의 구조”라며 “정부도 의료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부담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총 5차에 걸쳐 개최한다. 특히 오는 21일 개최되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주제로 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토론이 예정돼 있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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