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0℃
  • 박무2.8℃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춘천3.4℃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2.0℃
  • 흐림동해13.8℃
  • 비서울8.8℃
  • 비인천10.5℃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5.2℃
  • 흐림수원8.7℃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14.6℃
  • 연무청주7.4℃
  • 흐림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5.1℃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0℃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군산11.1℃
  • 박무대구4.1℃
  • 흐림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1.7℃
  • 박무창원9.6℃
  • 흐림광주10.1℃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3.5℃
  • 비여수11.6℃
  • 흐림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13.7℃
  • 흐림6.1℃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13.7℃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5.2℃
  • 흐림7.2℃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9.7℃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0.4℃
  • 흐림의령군2.0℃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4.9℃
  • 흐림산청1.9℃
  • 흐림거제10.7℃
  • 흐림남해8.4℃
  • 박무9.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사용 불가 원료 확인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및 영업자 행정처분···수입 통관단계 ‘칡 진위 판별 검사’ 강화

건기식적발.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사용에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 행위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 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건(7건)이 적발됐으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건도 적발됐다. 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