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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1578기관 추가 선정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1578기관 추가 선정

총 2794기관 운영…한의협, 설문조사 진행 통해 추가공모 이끌어내
안덕근 부회장 “사업 취지에 맞도록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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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24일부터 512일까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할 추가 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1578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앞서 ‘2181차에서는 1348기관(폐원 및 철회 기관 제외 1216기관 등록, ‘23. 5. 31.기준)이 선정된 바 있어, 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과 시범기관은 총 2794기관으로 확인됐다.

 

2차로 선정된 시범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84기관 부산 79기관 대구 95기관 인천 64기관 광주 74기관 대전 101기관 울산 15기관 세종 19기관 경기 339기관 강원 38기관 충북 38기관 충남 84기관 전북 55기관 전남 44기관 경북 50기관 경남 82기관 제주 17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대한 수가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시범기관 현황신고(시설현황, 인력현황)를 완료해야 하며, 방문진료 시에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 후 보관해야 한다.

 

팝업 안내문·카드뉴스 통해 다양한 홍보 진행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 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 등을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 추가공모에 한의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한편 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팝업 안내문·카드뉴스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5명의 응답자(비 시범기관) 중 방문진료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응답자는 754(97%)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및 한의원 수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지 평소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 환자(또는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방문진료사업의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또한 팝업 안내문·카드뉴스는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신청하세요등의 내용을 담아 방문진료 절차 및 제공되는 서비스, 방문진료 한의원 찾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방문진료사업은 의과 동네의원의 경우에는 추가공모까지 총 866기관(1517기관+2349기관)인데 반해 한의과의 경우에는 2794기관이 참여하는 등 방문진료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실제 한의과에서 진행되는 방문진료는 대상자들에게 침, , 부항, 추나, 한약 처방 등 한의원에서의 진료 대부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특히 안 부회장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의방문진료에서도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오는 2024년 하반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평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방문진료사업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하면 한의사는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방문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되게 된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의방문진료 수가 ‘99020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수가는 99020(2023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의방문진료료는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진료시에는 진찰(문진(問診), 문진(聞診), 망진(望診), 촉진(觸診), 청진(聽診), 타진(打診), 안진(按診), 맥진(脈診)) 처방(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질환 관리(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검사(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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