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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상 부당·과대광고 지속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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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했다.


이외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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