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32.2℃
  • 구름많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2.7℃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32.6℃
  • 구름많음충주31.8℃
  • 구름많음서산31.2℃
  • 맑음울진24.7℃
  • 흐림청주32.7℃
  • 흐림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4.7℃
  • 비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3.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2.6℃
  • 흐림홍성(예)31.1℃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2.7℃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8.4℃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2.8℃
  • 구름많음인제32.0℃
  • 구름많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제천31.2℃
  • 흐림보은29.4℃
  • 흐림천안30.6℃
  • 흐림보령28.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8.4℃
  • 흐림30.6℃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8.2℃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7.4℃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9.6℃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8.9℃
  • 흐림함양군29.2℃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9.5℃
  • 맑음영주31.5℃
  • 맑음문경31.8℃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1.0℃
  • 구름많음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24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
강은미 의원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

강은미 의료법.jpg


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 튜브와 T 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은미 의료법2.jpg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되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항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6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 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87조의 2(벌칙) 2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제27조 제6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민석·류호정·배진교·서영석·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정춘숙·최연숙·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