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24일 공동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산업화에만 치중해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인력 양성·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불평등 극복과 전문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나 건강보험의 공익실현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정책 연구원장은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평적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 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길 연구원장은 또 “이와 더불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건강증진 병원)과 국가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과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시험무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초고령사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저성장 기조 장기화,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에 보험자병원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 △부당 허위청구 불법 의료시설 근절 위한 실사권 강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 개혁 △지불제도 개혁 △전달 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유 원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선 보험자병원의 직역별·종별·기능별·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한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보험자병원이 적어도 3개 이상 돼야 한다”면서도 “보장성이 강화돼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면 법률적 쟁송(爭訟)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원장은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이행평가 및 후속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9.2 노정합의에 명시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대응,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소멸 해소 등을 위한 핵심과제로, 9.2노정합의가 지난 2021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전면 이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선 △지역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470억 원 이상) △전문의료 제공 위한 공익적자 보전(1247억 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운영모델 시범사업(1260억 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 시범사업(200억 원) △공공병원 인력운영 연구(1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일상 회복 지원(1050억 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347억 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으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의 입법 △건강증진기금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예산 △농특세 일부 예산 통합 운영 △특별회계 신설 △공공보건의료 교부세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신탁기금이자 사회투자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소극적 복지사업을 출산율·고용률·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복지투자로 전환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마련, ‘사회투자 채권’ 발행을 통한 복지 인프라 투자 시 국공채에 투자, 국민연금법 개정 및 기금 운용지침 개정 검토, 복지투자 성공 모델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위원은 “대규모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자로 자리매김 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준의 재무적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있어 가치와 관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담보 및 신뢰도 제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투자 시 의료비가 절감돼 사회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