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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는?

한의의료기관 과잉진료 아닌 환자 선호 변경·이용 의료기관 수 증가가 원인
서울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 대인보상비 및 진료비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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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정국·이하 정책위)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대인보상비 및 진료비 분석 등을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KOSIS(국가통계포털) 및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교통사고 건수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외래환자 수 및 진료비 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진료 의료기관 수 등을 분석했으며, 자동차보험료의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경향이 바뀌었고,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먼저 교통사고 건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721.6만 건에서 ‘2120.3만 건으로 6.10%, 부상자 또한 같은 기간 32.2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9.67%가 각각 감소하고 있음에도 총진료비는 17698억 원에서 23916억 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입원환자 수는 69.9만 명에서 67.5만 명으로 3.47% 감소했지만, 입원진료비는 1887억 원에서 12766억 원으로 17.3% 증가됐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이같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방 입원환자 수는 60.8만 명에서 33.3만 명으로 45.17%가 감소했으며, 한의과는 14.8만 명에서 39.2만 명으로 165.67%가 증가돼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하는 입원기관이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수 경우에는 ‘17176.8만 명에서 ‘21194.3만 명으로 9.93%가 증가하고, 외래 진료비는 6812억 원에서 11151억 원으로 6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양방을 비교·분석해 보면 양방 외래환자 수는 159.3만 명에서 134.2만 명으로 15.77% 감소한 반면 한의과 외래환자 수는 76.0만 명에서 128.7만 명으로 69.27% 증가했으며, 양방 외래진료비는 2567억 원에서 2845억 원으로 10.8%가 증가하고, 한의과 외래진료비는 4187억 원에서 8254억 원으로 97.1%가 증가했다. 즉 양방은 외래환자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증가됐으며, 한의과 또한 환자 수 변화 추이에 비해 진료비 상승폭이 더 커 한의과와 양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산출한 결과, ‘17년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부상자 1인당 9.63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21년에는 11.51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19.45% 추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입원 의료기관은 2.34개소에서 2.49개소로, 외래 의료기관은 7.29개소에서 9.02개 소를 이용해 각 6.30%, 23.67%가 증가, 총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1명의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의 많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며, 더불어 추가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의료기관이며, 양방 외래의료기관은 4.93개소에서 4.60개 소로 6.75%가 감소한 반면 한의 외래의료기관은 2.36개소에서 4.41개소로 87.39% 증가했다.

 

김정국 위원장은 분야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 증가 이유는 양방과 한의과 모두 입원·외래 진료비가 증가하고,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의과 진료비 증가는 입원환자가 양방 입원의료기관에서 한의 입원의료기관으로 변경됐고,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한의 외래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 중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한의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또는 추나요법 시술, 첩약과 약침을 지목해 규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분석과 타 이익집단의 곡해로 인한 부적절한 대책 수립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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