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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초고령화 시대···‘웰다잉(Well-dying)’, 국회 홍보 본격 실시

초고령화 시대···‘웰다잉(Well-dying)’, 국회 홍보 본격 실시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3일에 걸쳐 행사(전시회·강연·상담소) 성료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강연 실시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전시회 개막식 현장사진4.jpg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의원·이하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초청 강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웰다잉 연구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지난 지난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174만4002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1만2150명,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현황은 27만976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90만947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6만4829명,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현황 15만3498건)과 비교해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웰다잉 연구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및 제도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 소속 직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전시회 개막식 현장사진2.jpg

 

이번 국회 행사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마련된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전시회’에는 제도 주요 연혁 및 현황, 홍보 영상,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이 전시됐다. 첫날 가진 개막식에는 김상희·인재근·홍익표·최연숙·양경숙·서영석·신현영·류호정 의원,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장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각도 지원을 약속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전시회 개막식 현장사진3.jpg

 

같은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초청 강연’에서는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 및 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 현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국민 인식 변화 현황 및 사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웰다잉 연구회는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사무처 직원, 도서관 직원 등 총 86명에게 상담과 관련 내용 홍보를 실시했다. 상담에는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희망도레미, 창동어르신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총 16명의 상담사가 참여했다.


웰다잉 연구회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 많은 국민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정책은 깊은 이해와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이끌 다양한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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