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예타 면제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사·평가 주체 정부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
강은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230309_-36.jpg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명시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