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다음달 2일까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혼인부부 또는 여성으로, 사업기간 4개월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국가 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다만 기존 보건소에 난임지원대상으로 등록돼 있다면 증빙서류가 면제된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이란 난임여성에게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대구시회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대구시회 한의난임지원사업 참가자들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14.3%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기간 동안 한약(전액 지원) 및 침·뜸 치료(대상자 부담)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다.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할 경우 대구시회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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