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가 지난 25·26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결정한 주요 사안을 심의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했다.
총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약 111억643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 약 112억6611만 대비 0.9% 감액된 수치다.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동결됐으며, 회비부담 회원은 시도지부 회원현황 기준으로 편성돼 총 2만2812명의 회원이 회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년도 2만3620명에 비해 808명이 감소한 수치다.
기존회원 회비를 살펴보면, 전액납부 회원은 1만4655명이며,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이 1168명, 1/6 납부 회원이 1237명 등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502여 만 원이 증액된 90억1417여 만 원이 편성됐으며, 총 예산 대비 80.7%에 해당한다.
신입회원의 경우 2023년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인원 수와 최근 2022회계연도 신입회원 신상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총 811명인 1억3517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72여 만 원 감액된 액수다.
이밖에도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61명과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세입에 함께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3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5, 26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선출을 통해 이재덕 위원장과 박종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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