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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4년 만에 대면총회,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

4년 만에 대면총회,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

자보 개악 저지 성명 채택, 박인규 의장 및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선출
윤 대통령,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자”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한의자보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진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것을 비롯 박인규 의장, 박승찬·이종안 부의장을 선출했다.

 

총회7 성명채택.jpg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년 만에 대의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을 비롯해 인구절벽의 재앙에 직면한 초저출산 사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에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한의학은 영원할 것”이라면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자보 사태와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며,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자보 개악을 막기 위해 어제 삭발 투쟁을 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3 홍회장.JPG

 

홍 의장은 또 “하지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잘못됐던 한의사 영문 명칭을 ‘Do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되찾아왔으며,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품목허가의 고시 개정을 이뤄냈고, 현대진단기기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들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 한의약 발전의 큰 날개를 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 많은 회원들께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3만 한의사의 생계를 뒤흔드는 국토부의 어이없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봉에 서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학은 그동안 3만 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학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4 강승규.JPG

 

강 수석은 또한 “제4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 여러분들도 항상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학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있는 보물창고”라면서 “이제 한의학은 과거의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흐름과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더욱 더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최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국회 부의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김도읍(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이종성(국민의힘·비례대표)·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동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최연숙(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은 축전을 보내와 한의사협회의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내빈 축사 관련기사 별도 게재>

 

특히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 소속 전국 지부장들은 회무경과 보고에 앞서 자보사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자보 개악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정부, 국토부, 복지부에 전쟁을 선포할 예정이며,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특별 발언을 통해 “현재의 한의자보 상황은 집행부의 부족함, 미숙함, 그리고 나태함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회원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무경과 보고에서는 자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오간데 이어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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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돌입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통해 박인규 의장(김해시 코끼리한의원), 박승찬 부의장(서초구 하이키한의원)·이종안 부의장(은평구 은평경희한의원)을 선출했다. <의장단 선거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2021년·2022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별정계좌의 결산(안) 및 가결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의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등 한의약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업무를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111억6435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의 경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예산 편성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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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회무 효율화를 위해 정관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하는 등 정관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특히 ‘자보 개악 대책 논의의 건’이 긴급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자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채택을 의결한데 이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 구성키로 했고, 보험업무 추진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또한 최혁용 제43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은 부결됐으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월 선정의 건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총회2 내빈.JPG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김쾌정 허준박물관장·안수기/박승찬 대한한의사협회 부의장·한윤승/이연희/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등 많은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한데 이어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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