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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 주제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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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범용 회장은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로, 몇 차례나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던 혈액검사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만 했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분쟁의 가운데 있던 장비 외에도 심전도, 폐활량측정기, 근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한의학, 어떻게 가야 하나?

 

발제를 이어간 그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취지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 등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의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글로벌 K-의료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초음파 사용의 법적 제한은 소실되었으나, 적정수가를 받기 위한 행위 등재 등의 후속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많은 다툼과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범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면회 이외 의료행위 여부의 기준은 행위의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가비용‧건강보험 심사평가 등의 모든 기준이 행위를 단위로 하고 있어서 행위정의의 근거가 의료행위 범위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정의는 각 다빈도사용 경혈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는 향후 행위의 복잡성에 대한 근거, 수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의된 각 행위들이 교육수련의 커리큘럼이 되고, 수련 숙달의 대상이 돼서 교육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경혈초음파의 이상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구체적 행위 형태가 확보되고 경혈학실습서와 임상 각과에서 초음파 보조취혈, 초음파 진침 및 진단 등에 대해 교과서‧연구논문 등의 근거를 확보한다면 행위근거도 확보할 수 있어 행위정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양방 교육 협력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범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십여 년전부터 한‧양방 간의 교육과 연구 교류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 등 6가지 제언 전해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로 6가지 항목을 제언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행위등재 진행과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초음파를 포함한 X-ray, CT, MRI 등 영상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진단 및 소견서 발행 등)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행정지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적정수가 개발과 초음파의 급여화 조치’다. 만약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국민보건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급여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행위수가를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료현장의 무분별한 의료비용 상승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진단과 관련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를 한의대 교육 및 국시와 긴밀히 연동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변화하게 될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국시와 대학교육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범용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을 요구할 것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사업의 적극 추진할 것 △세계를 선도할 K-의료를 위해 융‧복합 혁신의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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