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흐림1.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5.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2.3℃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강릉9.5℃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서울8.2℃
  • 비인천11.0℃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14.7℃
  • 흐림수원7.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1.5℃
  • 연무청주4.6℃
  • 구름많음대전5.7℃
  • 맑음추풍령3.0℃
  • 박무안동-0.4℃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2℃
  • 흐림군산8.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1.1℃
  • 박무울산8.2℃
  • 구름조금창원7.0℃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3.3℃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목포10.9℃
  • 박무여수10.0℃
  • 박무흑산도14.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0℃
  • 흐림홍성(예)10.8℃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3.9℃
  • 비서귀포17.3℃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4.9℃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8.6℃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1.5℃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9℃
  • 흐림해남8.1℃
  • 구름많음고흥5.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8.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2℃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3℃
  • 흐림청송군-2.9℃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6.4℃
  • 박무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