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1.3℃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7.3℃
  • 연무서울3.0℃
  • 구름많음인천3.0℃
  • 구름많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2.6℃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1.4℃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7.5℃
  • 비청주3.2℃
  • 구름많음대전3.8℃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0.9℃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6.4℃
  • 맑음군산6.0℃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5.7℃
  • 맑음울산7.4℃
  • 구름많음창원4.9℃
  • 구름많음광주5.3℃
  • 구름조금부산7.9℃
  • 구름많음통영8.1℃
  • 맑음목포7.5℃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6.3℃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2.4℃
  • 흐림1.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구름많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많음양평1.3℃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1.2℃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조금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0.8℃
  • 흐림제천-1.0℃
  • 구름많음보은1.9℃
  • 흐림천안1.9℃
  • 구름조금보령6.5℃
  • 구름많음부여3.2℃
  • 구름많음금산3.5℃
  • 흐림2.3℃
  • 구름많음부안6.2℃
  • 구름많음임실4.2℃
  • 흐림정읍5.6℃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2.7℃
  • 흐림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6.8℃
  • 구름많음김해시4.1℃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3℃
  • 구름많음의령군0.2℃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9.1℃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많음영주-0.4℃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1.6℃
  • 맑음영덕5.9℃
  • 흐림의성1.2℃
  • 흐림구미1.8℃
  • 구름많음영천3.3℃
  • 구름많음경주시2.2℃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합천2.7℃
  • 흐림밀양1.7℃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국내 건보 중국인 무임승차, 3년 만에 줄었다”

“국내 건보 중국인 무임승차, 3년 만에 줄었다”

건보당국, ‘의료쇼핑’ 중국인에 규제 강화···5000억대 ‘흑자’

_128230274_6b86cb46ffb3ba4d9c3ba056a449a363dbd2de5e0_311_6311_35511000x563.jpg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낸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는 지난 ’18년 1509억원에서 ’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0년 239억 원, ’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그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18년 2255억원, ’19년 3658억원, ’20년 5729억 원, ’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출국하는 ‘의료 쇼핑’ 외국인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입국 자체가 줄어든 점도 적자 규모 축소의 주요 배경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