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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비대면 진료 3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 진료

비대면 진료 3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 진료

코로나 진료 제외하면 736만 건…의원급에서 86.1%, 재진이 81.5% 차지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 및 실적 발표


비대면실적1.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복지부는 별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실적3.jpg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비대면실적4.jpg

 

복지부,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 높아 제도화 필요성 확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도 1건애 불과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023.2.9.)에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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