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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난임치료 위한 한약·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예정
양명희 의원 대표발의...17~2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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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희 서울시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구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양명희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보고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9조(시행세칙) 및 부칙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권, 노경숙, 전미숙, 곽노혁, 변정열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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