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5℃
  • 박무-1.1℃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0.5℃
  • 안개백령도4.6℃
  • 연무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7.5℃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6.0℃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7.9℃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월-3.1℃
  • 구름많음충주-2.0℃
  • 흐림서산1.0℃
  • 구름많음울진8.2℃
  • 연무청주2.0℃
  • 박무대전1.4℃
  • 흐림추풍령-2.3℃
  • 연무안동-1.0℃
  • 흐림상주-0.2℃
  • 연무포항6.1℃
  • 구름많음군산
  • 연무대구0.1℃
  • 박무전주2.2℃
  • 연무울산3.9℃
  • 맑음창원3.1℃
  • 박무광주2.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6℃
  • 박무여수4.1℃
  • 박무흑산도5.9℃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순천-3.8℃
  • 안개홍성(예)-0.3℃
  • 흐림-1.7℃
  • 맑음제주6.9℃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3℃
  • 구름많음이천-1.3℃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4.2℃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1.8℃
  • 흐림1.0℃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임실-2.9℃
  • 구름많음정읍1.6℃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2.2℃
  • 흐림의령군-3.7℃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4.7℃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의성-3.7℃
  • 흐림구미-0.8℃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2.0℃
  • 맑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1.5℃
  • 흐림밀양-2.6℃
  • 구름많음산청-2.5℃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1.8℃
  • 박무-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간소화.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는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의 경우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3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