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비의료인·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대상
경기도민의 건강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 통해 건강권 보호 나서

12.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