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계의 노력에 시민들도 화답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4만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당 20~5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시간 외 2시간 초과근무 등 과도한 노동이 고착화됐다”면서 “지금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 처방을 대신하고,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한다”며 근무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토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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