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 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 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건보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 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대한침도의학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보리밭에서 삶의 의미를 사유하다”
“다가온 AI 시대, 전통의학이 나아갈 길은?”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광주 북구한의사회 통합돌봄위원회, 북구청에 후원금 전달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