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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효과적인 임상데이터 활용법 모색

효과적인 임상데이터 활용법 모색

서정숙 의원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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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연세대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4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토론회에서 분산된 연구용 임상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이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자료의 표준화·수집 협력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보상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공공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연구개발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분산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이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절실하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향후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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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동욱 교수는 ‘임상과 공공자료 결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가명정보로 결합하는 ‘데이터 3법’이 발의되며, 새로운 데이터 활용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료 결합과정에서 △자료 보유기관들이 당사에서만 가능하게 운영 △연구 선점으로 타 연구자에 병원 자료제공 기피 △연구자의 자료수집 어려움 및 복잡한 절차 △임상자료애 대한 병원협조 여부 △연구용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한 것에 대한 대가 △기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 관리는 건강보험자료를 보유한 중앙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임상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며 “연구를 위한 임상-공공자료 결합은 2~4년 주기로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결합은 통계목적 및 개인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료의 구조 및 생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자원 운영 효율을 위해 자료의 표준화·공개범위·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임상 데이터 수집에 있어 연구용 자료제공 합의가 필요해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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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는 ‘자료 결합 및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오해’라는 발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암환자의 의료접근성’이라는 예시를 통해 이를 연구함에 있어 소득, 의료이용 내역, 암병기 등의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거쳐야 하며, 자료를 수집·결합·분석해야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 노출에 대한 우려와 법령 해석이 달라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교수는 ‘통합 표본코호트 제공을 위한 로드맵’으로 △국가 R&D 등 연구비 지원으로 구축한 연구는 해당 자료원을 가명처리 후 제공 △보건의료 데이터결합 및 제공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실행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 △전문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세부실행은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이 담당할 것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개발이 첫 단추로, 지식의 축적은 양질의 자료를 획득·결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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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패널토론에서 국립암센터 최귀선 암빅데이터센터장은 “정부 기관별로 임상 데이터를 표준화해 구축하고, 연구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 감염정보 활용의 합법화처럼 건강정보를 활용에 대한 여부도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의료데이터 재식별, 가명화 및 신뢰성에 대한 명확한 절차, 위탁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연구자 보호 인프라도 마련돼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현재 데이터 관련된 사업으로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결합전문기관 운영,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여기관 및 데이터센터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제도·기술적 부분은 정부가 함께 움직이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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