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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이달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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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같은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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