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을 주요 골자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구축’ 관련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정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이같은 구분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등급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