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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건수 전년대비 26% 증가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건수 전년대비 26% 증가

177건 발생…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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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명피해도 ‘22년 5명(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으로 ‘21년 3명(부상자 3명)보다 2명 증가했다.

 

‘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방화 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화 7건은 모두 성냥·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해 6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당시 ‘119신고’와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대피 유도’를 일사불란하게 분담해 순식간에 진압, 이는 평소 실시했던 소방화재훈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부산대병원에 ‘2022년도 화재대응 유공 자위소방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에서는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오는 ‘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6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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