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충남 당진시보건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난임 극복 한의치료’는 한의학적인 처방을 통해 건강한 체질로 개선시켜 난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급여 항목인 한약 첩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 등록된 당진 시민으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 한도로 한약 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한다.
지정한의원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등 6개소로 남녀 모두 실제 치료 기간 3개월과 관찰 기간 1개월로 총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미순 보건위생과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전통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으로 건강한 자녀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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