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9℃
  • 박무2.0℃
  • 구름많음철원4.1℃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연무백령도6.4℃
  • 비북강릉7.5℃
  • 구름조금강릉9.5℃
  • 구름조금동해9.5℃
  • 박무서울5.0℃
  • 박무인천6.2℃
  • 흐림원주2.5℃
  • 구름조금울릉도8.3℃
  • 비수원3.8℃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5.3℃
  • 맑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4.8℃
  • 비대전4.5℃
  • 맑음추풍령-0.9℃
  • 박무안동-1.4℃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6.2℃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대구1.3℃
  • 구름많음전주4.1℃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3℃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4.8℃
  • 흐림고창5.3℃
  • 맑음순천-1.5℃
  • 비홍성(예)7.3℃
  • 구름조금0.0℃
  • 맑음제주10.9℃
  • 구름조금고산13.3℃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1.5℃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4.6℃
  • 구름많음양평2.2℃
  • 흐림이천1.3℃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4.2℃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보은0.4℃
  • 구름조금천안1.3℃
  • 흐림보령7.1℃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3.1℃
  • 구름조금부안6.1℃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4.9℃
  • 구름많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0.9℃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영주-2.2℃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0.1℃
  • 구름조금거창0.3℃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1.7℃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0℃
  • 맑음3.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해도 또 ‘자격정지’ 도돌이표
최영희 의원 “의료인·의료기관 신뢰 회복위한 대책 필요”

의원님_국정감사_사진 복사.jpg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15년 19건 △’16년 10건 △’17년 2건 △’18년 3건 △’20년 3건 △’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자격정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자격정지.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