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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작년 연간지급내역 제공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작년 연간지급내역 제공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열람·출력 가능


요양급여비.pn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을 통해 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인터넷이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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